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했고,
결국엔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고
지급명령 신청하여 판결문 까지 받았다.
차츰차츰 내가 서류적으로 해야 될 것을 하고 있는데,
또다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다른 세입자 한명이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이 말은 다른 세입자도 지급명령 판결문 받아서 강제경매 신청했다는 이야기)
오늘은 강제경매 개시 후 내가 배당요구했던 이야기를 남겨본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달아주세요^^)
어느날,
집으로 등기가 날아왔다.
법원에서 보냈는데 보는 순간...
아!! 올게 왔다. (디이져쓰...)
법원등기 내용을 요약하자면.
"너가 주택임차권 신청해놨던 건물이 경매넘어갔다."
"그러니 돈 받을것 있으면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해라"
반가운 소리.
총 3장이 왔는데,
강제경매가 진행되는 건물 소재지 주소가 나타나있는데 나머지 내용은 별거 없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을 접하고,
원룸건물에 가보니 우편함에 종이 하나가 꽂혀있었다.
결론은 똑같은 내용이다.
집행관이 강제경매 진행되는 건물에 직접 찾아가서
"세입자가 누가 살고있는지 점유하고 있는지... 살고있다면 배당요구 신청해라"
"우체통에 꽂아놨으니 권리신고해라."
이 뜻이다.
강제경매 진행시 채권자로서 배당요구 필요서류가 있는데,
1. 초본2통
2. 임대차계약서 2통(확정일자 있다면 같이 복사)
3. 건물 평면도
이정도 필요서류면 이제 간단하다.
근데 건물평면도 그리는 것은 지난번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접수할때도 했는데,
실제 내가 거주했던 원룸건물에 층, 위치를 표시하면 된다.
(알려주는 곳 잘 없어서 법원에 물어봤움...)
이렇게 작성하고 법원으로 향했다.
해당 소재지가 울산이라서
울산 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찾아갔다.
집행관 사무실 위치는 익숙하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는 경매가 이뤄지는 곳라서ㅋㅋㅋㅋㅋ
여튼,
집행관 사무실에 초본1통, 계약서 1통, 도면 1부, 안내문에 기재사항 작성서류를 제출하고
민사신청과로 가면 되는데
추가적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서류 하나 더 작성하라고 해서
이것도 후다다닥~ 작성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양식은
민사신청과 서류함에 있는데, 찾아서 작성해야 한다.
(처음에 모르면 그 안에있는 직원분께 물어보니 알려주셨다ㅋㅋㅋ)
배당요구 종기일이 많이 남았음에도
등기서류 받은 즉시 바로 신청했고,
신청한 순서로 배당받는 것이 아니라 확정일자 토대로 배당을 받는다.
그리고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이 있는데,
지역별로 다르지만 광역시의 경우 소액임차보증금 범위가 6천만원 이하 2천만원 해당된다.
(계약기간, 지역별 달라요...^^)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로 2천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경매로 낙찰되어봐야지.. 아직 2천만원 안받았으니...
받고 나면 다시 포스팅하여본다.
오늘은 끝.